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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여름캠프 환불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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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430회 작성일 23-05-23 00: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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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국 전
 
  A. 출국 예정일 4주전 취소 시, 등록비 10만원을 제외한 수업료와 기숙사 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.
  B. 출국 예정일 4주미만 취소 시, 등록비 10만원과 2주 수업료, 기숙사 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.
 
출국 후
 
  A. 연수 기간의 50% 미만 환불 요청 시 4주 단위로, 잔여 연수비용의 50%가 환불됩니다.
  B. 연수 기간의 50% 이상 지났을 경우 환불 받으실 수 없습니다.
  C. 모든 환불 비용은 1개월(30일)내에 처리되며, 수속처(유학원, 인터넷 카페, 기관)를 통해서 환불 됩니다.
  D. 기숙사의 인실 변경으로 인한 차액은 잔여기간 4주 단위로 차액의 50%가 환불 됩니다.
  E. 직계가족과 본인의 상.혼.병으로 연수를 계속 할 수 없을 시,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잔여 연수 비용의 60%가 환불됩니다. 
  단, 부고, 청첩장, 직계가족 증명서(등본), 진단서는 필히 제출하여야 환불이 가능합니다.
 
[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-05-23 00:55:30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]
[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-05-23 00:56:37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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